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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상품소개  >  연금보험소개

연금저축

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.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,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.
세액공제 상품이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되는데, 만 55세 이상은 5.5% / 종신형·만70세 이상은 4.4% / 이연퇴직소득·만80세 이상은 3.3%로 부과된다.
중도 해지 시 16.5%(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%)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. 특히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.2%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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